종합소득세 비상장 주식 양도 시 세금 계산 방법은?

아이고, 여러분! 요즘 비상장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저도 슬쩍 발을 담갔다가 세금 때문에 머리가 핑 돌았던 적이 있어요. 주식 사고파는 건 신나는데, 세금 문제는 정말이지… 골치 아프잖아요. 특히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는 또 달라서, 세금 계산이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비상장 주식 때문에 세금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 계산 방법을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저도 전문가만큼은 아니지만, 최대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딱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차근차근 알아봐요!

시작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

비상장 주식

일단 비상장 주식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비상장 주식은, 음… 쉽게 말해서 아직 주식 시장에 정식으로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의 주식이에요. 이런 주식들은 주로 K-OTC 시장 같은 곳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 때는 증권거래세랑 양도소득세, 이렇게 두 가지 세금을 꼭 기억해야 해요. 솔직히 처음 들으면 “세금? 또 세금이야?” 싶죠? 저도 그랬어요, 정말. 하지만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일은 없을 거예요.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먼저 증권거래세부터 알아볼까요? 이건 주식을 거래할 때, 그러니까 사고팔 때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보통 거래 금액의 0.35%가 증권거래세율로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면, 3,500원이 증권거래세로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 세금은 주식을 파는 순간,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니까 우리가 따로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래도 ‘아, 팔 때마다 세금이 나가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이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식 팔아서 돈 벌었으면, 나라에도 좀 나눠줘야지!” 하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언제 주식을 샀고, 언제 팔았는지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주식을 팔 때 생긴 이익, 즉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그냥 딱 정해진 세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이라는 걸 먼저 계산해야 해요. 이 과세 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돼요. 여기서 기본공제금액은 1년에 2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비상장 주식 팔아서 번 돈이 250만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뜻이죠! 물론, 다른 양도소득이랑 합쳐서 계산해야 하긴 하지만요.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계산 방법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요.

양도소득세-계산

1. 첫 번째 단계: 먼저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해요. 양도차익은 간단하게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이랑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여기서 필요경비는 주식 거래하면서 든 수수료 같은 걸 말해요.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혹시 있다면 챙겨두는 게 좋겠죠?
2. 두 번째 단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금액 250만 원을 빼요. 이렇게 하면 과세 표준이 나와요. 만약 양도차익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과세 표준은 0원이 되고, 낼 세금도 없겠죠?
3. 세 번째 단계: 마지막으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최종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비상장 주식의 세율은 주식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중소기업 주식은 10%,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주식은 20% 세율이 적용돼요. 세율이 꽤 높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 계산 미리미리 잘 해둬야 해요.

예를 들어서 계산해볼까요?

말로만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볼게요. 만약 제가 비상장 주식을 1억 원에 샀는데, 운 좋게 2억 원에 팔았다고 쳐봐요. 우와, 1억 원이나 벌었네요! 하지만 세금을 내야죠… ㅠㅠ 먼저 양도차익을 계산해야겠죠? 2억 원(매도가액) – 1억 원(매수가액) = 1억 원. 양도차익은 1억 원이네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 표준은 9,750만 원이 돼요. 만약 이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이라면 세율 10%를 곱해서 975만 원이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고, 일반 기업 주식이라면 세율 20%를 곱해서 1,950만 원이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세금이 꽤 많이 나오죠? 종합소득세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 계산, 정말 중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계산예시

신고랑 납부는 언제까지?

양도소득세는 1년에 딱 한 번만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판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반기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생각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주식을 팔았다면 8월 31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팔았다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만약 2월에 주식을 팔았다면, 6월 30일이 반기 말일이니까,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거죠. 기한 놓치면 가산세도 붙으니까 꼭 잊지 말고 챙기세요!

주의해야 할 점들

비상장 주식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만약 여러 번에 걸쳐서 주식을 사고팔았다면, “선입선출법”이라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해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주식부터 먼저 판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 살 때 가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복잡하다 싶으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났을 때만 내는 세금이니까, 손해를 봤다면 세금은 없어요. 하지만 손해를 봤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 계산, 손해를 봤을 때도 신고해야 하는 건 좀 아이러니하죠?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랑은 무슨 관계?

가끔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랑은 별도로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1년 동안 번 여러 가지 소득(월급,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등)을 합쳐서 내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 계산 할 때는, 주식 거래로 번 돈만 따로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지만, 각각 따로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주의

마무리하며

자, 오늘은 비상장 주식 양도 시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아요. 종합소득세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 계산 미리미리 해두면, 나중에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일 없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아직 세금은 어렵지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도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모두들 똑똑한 투자 생활 하시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 주식 팔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상장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 원)’에 세율(중소기업 10%, 그 외 20%)을 곱해 계산하며, 증권거래세는 매도가액의 0.35%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이하의 양도차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주식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면, 해당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6월 중 거래했다면 8월 말까지, 7~12월 거래 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별도로 부과됩니다.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따로 계산해 신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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